불공정거래 적발된 12곳, 전부 '미공개정보이용'
재무구조, 지배구조도 부실하거나 취약해

혐의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 거래량은 직전 1개월 대비 293.7%↑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가 혼재된 '복합' 형태, 48.4%→75.0%로 대폭 늘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 A사 최대주주는 신규사업진출 관련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또한 '의견거절'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기도 했다.


#2. B사 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주가변동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방지를 위해 대량 고가매수호가를 제출하거나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시세를 고정시켰다. 또한 '범위제한 한정'이 나온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의 주요특징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최대주주변경, 자금조달 및 타법인출자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지배구조 안정성 및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특성들이 중첩적으로 보이는 한계기업들은 투자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가·거래량 급변한 한계기업, 알고보니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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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22개사 중 12개사를 심리한 결과, 불공정거래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일종목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48.4%→75.0%)했으며, 분석대상 12종목 전 종목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했다.

주요혐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 2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8종목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11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 속했으며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은 1개 종목이었다.


이들 한계기업들의 주요특징 중 하나는 주가·거래량이 급변한다는 점이었다. 심리대상기간 중 혐의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평균 지수변동률 40.2%)이며, 거래량은 직전 1개월 대비 293.7% 상승했다.


재무구조도 부실했다.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부채 비율이 2019년 평균 584.5%로 높았다. 또한 8개 종목(66.7%)은 자본금 200억원 미만이었고 4개 종목(33.3%)은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취약한 지배구조도 특징으로 꼽혔다. 혐의종목 전 종목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며, 5종목(41.7%)의 경우 10% 미만으로 조사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거나 보유주식이 담보제공됐다.


또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잦고, 최대주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사업연속성, 공시 신뢰성도 미비했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시장테마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는가하면 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호재성 공시를 낸 뒤,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는 등 8개 종목(66.7%)에서 최근 2년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일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9개 종목에서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가 혼재된 복합혐의가 적발됐다. 이는 2018년 48.4%에서 2019년 75.0%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적발됐다.


최대주주·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개 종목(41.7%)이었고, 7개 종목(58.3%)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유증 참여자 등 준내부자 관여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7개 종목(58.3%)에서 최근 3년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존재했다.


거래소 측은 "전년대비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해 최근 불공정거래가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혼재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전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내부자·준내부자의 관여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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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계기업은 내부자등 회사관련자가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발생 등 악재성 중요정보 공개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할 개연성이 높으며, 여러 혐의유형이 중첩된 복합혐의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가·거래량 변동이 과다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곳, 사업연속성 및 공시신뢰성이 미비한 곳들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이라며 투자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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