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 롯데家 '형제의 난' 재발…신동주, 사법전쟁 선포
본인 대표·최대주주인 광윤사 앞세워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롯데가 '형제의 난'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종결된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사법 소송을 통해 판 뒤집기에 나섰다. 경영권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롯데그룹을 둘러싼 잡음도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 겸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지난 22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윤사 측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이 같은 안은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를 제외한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건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된 직후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소송 진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롯데그룹의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다.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 경영진의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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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어려운 국면인 만큼 오너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통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급감한 289억원, 매출액으로 6.1% 줄어든 4조183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본인이 한 때 몸 담았던 기업을 음해해 사지로 몰고 가족을 구속시키려 외부인을 사주하는 등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자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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