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 마세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급증 '우려'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급증
전문가 "반려동물 유기 행위 심각한 범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유실·유기되는 동물 수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동물 학대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유기 동물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ㆍ보호 조치된 유실 및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5,791마리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기동물 수는 휴가철과 명절, 연휴 기간 등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유기동물 수는 휴가철인 7~8월이 2만8062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연휴가 있었던 9~10월이 2만6067건(1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집을 장기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 유기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스턴 테리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김모(28)씨는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이다. 마음이 식었다고, 돌봐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버리는 행위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애초에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키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반려견 분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처벌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일이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전문가는 반려동물 유기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2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반려동물은 기르다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물건처럼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반려동물을 24시간 이상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반려동물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를 줄 수 있다.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되도록 반려견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애견 호텔 등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분명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의 처벌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은 이번 캠페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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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Δ동물과 외출시 목줄·인식표 부착 Δ맹견과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Δ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당부 Δ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제공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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