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청두 주재 총영사관 폐쇄 통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따른 보복 조치
중, 국제법과 국계관계 기본 원칙에 따른 조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외교부는 24일 오전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치운영 허가를 철회하고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단하라고 미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중ㆍ미 영사조약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폐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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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부합하는 외교 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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