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한동훈-이동재 녹취록 해석과 공모 여부 관건
대검찰청이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이러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 수사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24일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다.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두 사람 간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하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과 핵심 피의자들의 기소가 올바른지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한 검사장, 이 전 기자와 그들의 변호인, 수사팀 검사 등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도 모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대검 형사부도 전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17일에는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확인되지 않은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 이후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선 이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해석이 엇갈린 상황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