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중복분양’ 사기 관련 조합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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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의혹과 관련해 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과 조합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많게는 8000만 원을 지정 계좌가 아닌 과거 조합 추진위원회 계좌 등에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출된 고소장을 토대로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5명·81억 원 상당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 가구당 많게는 4명까지 중복 분양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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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조합과 분양대행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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