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또 물류창고 화재…안전불감증 여전
시민들 "허술한 안전관리실태...문제 반복" 우려
전문가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지적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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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가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원인 역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어, 일각에서는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화재 원인 제공을 한 관계자들에 엄한 처벌을 따라야 되풀이되는 인재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께 진화됐으나,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작업에서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중상 1명, 경상 7명 등 부상자도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도소방재난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조사를 벌인 결과, 지하 4층 냉동창고 구석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물류센터는 신축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에도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옹벽과 토사면 사이의 가설 장비를 해체하다가 쓸려 내려오던 흙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쳤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4월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4월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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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관리 소흘로 인한 안전불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용인 물류센터 화재는 이천 참사 이후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거울삼아 화재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성토도 빗발치고 있다.


직장인 김 모(29) 씨는 "계속되는 사고의 반복은 인재가 맞는다고 본다. 노동자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자들의 안전점검실태다"라면서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이천 참사와 용인 화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 목숨 아닌가,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는 참사 원인이 인재의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등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2018 미래안전·건강 포럼`에서 `안전불감증이 재난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안전불감증에 의한 재난안전사고가 지속하는 원인은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때문"이라며 "산업안전사고의 경우 90%가 인재임에도 전체 예산인 약 3000억 원의 84%를 안전보건설비개선 등 물적 요인 위험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불감증과 관련이 높은 `인적원인감소`와 관련된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안전보건기술지도 등의 사업비는 10% 수준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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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추가 감식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화재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업체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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