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기고 위생기준 어기고' 키즈카페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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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378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비건'(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식품 제조 업체와 홈쇼핑,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에 식품을 판매한 업체 84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점검을 한 결과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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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일부 떡, 액상차, 혼합음료 등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가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떡류 제품 등 6건이 이같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됐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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