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야 한다”는 말에 병원서 행패 30대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 등 출입 절차에 불만을 품고 물건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 있는 인터폰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어 병원을 방문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본 직원이 “마스크가 없으면 옆 편의점에서 사와야 한다”라는 말에 화가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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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응급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출입문을 잠그고 환자가 오면 인터폰을 통해 내부 직원과 연락한 후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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