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행사 불참' 2억원 배상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재판부 "계약서에 '한우 먹는 날' 행사 참석 명시돼 있지 않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배우 한혜진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단체의 행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심준보 김갑석 김재령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 A사를 통해 한혜진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한 씨는 영상과 인쇄물을 1차례씩 촬영하고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
이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개최되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A사를 통해 한씨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씨는 '남편이 활동하는 영국에서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고, 이에 위원회는 A사와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판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한 만큼 계약에 따라 계약금(2억 5천만원)의 2배인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한씨가 행사 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참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으며 이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한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가 다른 행사에 2차례 참석하고 광고 촬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A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3차례 행사에 참석하기로 계약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한씨의 출연 범위를 영상 1회, 인쇄 1회, 행사 3회로 정하고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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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당시 한씨가 특정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사에 한씨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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