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비만클리닉 이용 등…한 해 50명꼴로 문책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제공)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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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무안군이 올해에만 25명의 직원이 성실의무 위반 등 각종 위반으로 주의, 훈계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50명이 문책을 받는 등 한 해 50명꼴로 문책을 당하고 있어 공직기강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간부 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주문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A 씨는 근무시간 출장을 핑계 삼아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다 지난달 적발됐다.


무안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남악신도시에 있는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동복지 업무를 맡아 출장이 쉬운 점을 이용해 낮 시간대에 비만클리닉을 찾았으며, 한번 방문에 20여 분 정도 소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1월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이 퍼지고 있다.


무안청년센터에서 홀로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은 전화로 출퇴근을 보고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퇴근 이후에도 사적인 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을 운영해 군의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지난 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한때 현경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이에 무안군은 음주운전, 출퇴근과 중식 시간 준수 및 출장 등 복무 관리, 민원처리 실태, 업무 소홀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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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군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조직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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