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의 성관계는 신이 시킨 것" 10대 제자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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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10대 무속인 제자를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무속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속인 김씨는 2017년 9월 10대 A양에게 신 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김씨는 무속인 교육에서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해서 했다.


결국 김씨는 A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인 2017년 11월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설득하며 성관계를 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A양에게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조작 증거물까지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자 결국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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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피해자는 총 5번을 출석해 진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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