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의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이들 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가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교육부 역시 "이같은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평가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나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쳐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 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도 동의한 바 있다.

AD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