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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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B군 어머니도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근처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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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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