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7월 9일자로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치를 시행한다.
2019년11월19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부 개정이 이뤄진 후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에 올 1월부터는 구 조례 개정을 준비, 지난 6월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마포구 거주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포함),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마포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면제 대상자들을 모두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게 됐다. 특히 그동안 안타깝게 면제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장애인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장애인 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는 각종 법령 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