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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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우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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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열린 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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