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까지 수사 대상… 검찰 직접 수사 관측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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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고 박 전 시장 관련 5건의 고발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로 이창수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직접수사 또는 수사지휘 여부는 배당 이후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고발도 있어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형사부로 수사부서가 최종 결정됐다. 형사1부의 경우 '검언유착' 사건 수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 수사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수사지휘를 내리는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피고발인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포함되는 등 고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찰은 고 박 전 시장의 사망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변호사 단체 등 4곳의 시민단체는 고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또 전날 미래통합당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ㆍ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청와대 비서실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는지 ▲피소 사실을 고 박 전 시장 측에 전달한 사람이 경찰인지 청와대 관계자인지 혹은 다른 누구인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서울시 공무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사법처리를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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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실제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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