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5년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이었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B양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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