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쳐다보지 말라는 커피숍 주인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말라는 커피숍 업주 말에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허리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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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너무 심하게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업주 B씨의 말에 시비가 붙었고, 일행과 함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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