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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학생 규제에 대학 및 주정부 반발 소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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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해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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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비자(F-1) 및 직업훈련비자(M-1)을 가진 유학생은 미국에 더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공표한데 대한 대응이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ㆍ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 17개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가장 먼저 ICE의 새 규정 시행을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낸 바 있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도 전날 하버드ㆍ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ㆍ카운티 역시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뉴욕시는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연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ICE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변론 취지서를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대면수업만 수강할 경우 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한 만큼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지 아닌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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