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우발적 주먹질 사망하게 한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부친과 오빠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9시 35분께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건물 앞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는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아내에게 우발적으로 주먹을 1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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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부위에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 11월20일 끝내 사망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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