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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우발적 주먹질 사망하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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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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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부친과 오빠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9시 35분께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건물 앞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는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아내에게 우발적으로 주먹을 1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 부위에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 11월20일 끝내 사망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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