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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도 해야…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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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고용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하며 "IT 회사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돼 있어 고객이나 아파트 주민, 회사대표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봤다. 법상 행위자의 범위를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전락할 수 있다"며 "행위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현재 적용이 제외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과 예방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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