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2주간 격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앞으로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개소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옴에 따라 정부는 방역 강화 조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6일부터는 국내에 입항한 뒤 교대 또는 외출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해왔다. 정부는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선원은 부산권역에서,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나눠 임시생활에서 머무르도록 할 방침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도 뒀다.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출국 일정이 확정된 경우,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의 차를 타고 외부와의 접촉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게 가능할 때는 해당 선원에 대해 중도 퇴소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사전 예약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나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시설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추후 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임시생활시설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3일부터는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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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할 때도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처도 시행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숫자가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선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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