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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없애라" 현직 교사 학생 화장실 '몰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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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학생 화장실 몰카 설치 파문
시민들 "이젠 하다하다 교사까지" 분통
전문가 "불법촬영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필요"

경남의 현직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남의 현직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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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최근 여자 화장실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달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교직원에 발각됐다.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 속에는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학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카메라를 설치한 한 40대 교사를 입건, 이 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창녕의 한 중학교 30대 남성 교사가 몰카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9일 해당 교사 2명을 직위해제하고, 피해 학교의 화장실 이용 교직원 대상으로 대면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안내 등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의 몰카 범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더이상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젠 하다 하다 학생 가르치는 선생까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다", "어떻게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학교에서까지 저런 일이 일어나나", "법이 약하고 가해자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젠 불안해서 애들 학교에도 못 보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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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천388건으로 5.8배 증가했다. 범죄 연령은 30대(39.0%), 20대(27.0%) 등 20∼30대가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재범비율도 75%를 기록하며 다른 성범죄 유형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적어도 7명은 다시 같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집계된 불법 촬영 범죄 건수 9317건 중 절반 이상인 5268건(56.5%)에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는 30.3%, 선고유예는 5%를 차지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763건으로, 8.2%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가 재범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촬영을 통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찍은 촬영물이 사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은 그런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고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불법 촬영 행위가 위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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