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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종목명 '변경' 해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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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이 논란되는 가운데 예탁원 측은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와는 달리 예탁원은 상품 기준가 계산 등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실제 운용자산과 기준가 산정 자산을 대조해야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처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8일 예탁원은 "옵티머스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산 종목명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들어 옵티머스측의 요청대로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종목명을 등록만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때 입력한 종목명은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것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변경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탁원이 옵티머스의 자산 종목명을 '사모사채'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실제로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등 부실자산에 투자해 결국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일각에서는 예탁원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자산 명칭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종목명을 기재했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종목코드 생성시 사채인수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탁원 측은 "계산 사무 대행사는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발행일, 상환일, 이율 등의 정보나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산 사무 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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