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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마보다 5배 센 '스마이스' 유통한 불법체류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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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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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기존의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스마이스' 3g을 60만원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4월29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옷과 소지품, 승용차 등에서 스마이스 24봉지(봉지당 0.2g)를 압수했다.


스마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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