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시로 이탈' 외국인 확진…가족 2명도 감염(상보)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10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와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A 씨를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딸(3)과 함께 지내며 일상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고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저녁에는 함께 생활한 부인과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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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 사이 금산 2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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