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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던 등록임대주택 존폐위기…"누가 정부 정책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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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되면 등록임대주택 유명무실
임대사업자들 반발…"약속한 혜택 일방적 취소"
국토부, 제도 존폐 등 놓고 고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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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민간 임대차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 당정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임대기간ㆍ임대료 제한 등에서 일반 주택과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현 정부 초기 시장안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폐지될 경우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운용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대인들은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갱신 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존 의무임대 4년짜리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의무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나마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마저 사라질 처지여서 제도 존치의 의미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 법은 신규는 물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소급 입법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진 않지만 앞으로 내게 될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불과 2년6개월 전인 2017년 12월이다.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높여 이를 활성화하되, 효과가 없으면 2020년부터는 아예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이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9개월만인 이듬해 9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등 혜택을 줄였다.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혜택이 계속 줄어들다 급기야는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아예 폐기 수순에 이른 셈이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법 규범의 기본인 신뢰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수원의 임대사업자인 A씨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제도는 폐지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기존 제도를 갈아엎어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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