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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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지환 기자] 수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대표(50)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모(45)씨,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 또 다른 공범 송모(50)씨 등 4명에 대해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검찰은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한 뒤 주말에 추가 조사를 벌였다. 윤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 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펀드 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돼 있는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옵티머스 본사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옵티머스 측이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30분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애초 김 대표와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윤씨 등 공범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옵티머스에 대한 자산 회수 절차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일부터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 계획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옵티머스 펀드 자산 실사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펀드 실사는 펀드에 실제 투자 대상이 있었는지 등의 실재성과 관련된 현황 파악에 집중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업무는 실재성을 확인하고 가치 평가를 하는 두 개 축으로 이뤄진다"면서 "기본적으로 펀드 명세서상의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남아 있는 자산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가치 평가를 통해 특정 시점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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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옵티머스의 경우 라임자산운용보다 펀드 구조가 단순해 회계 실사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라임에 대한 실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7~8월이 휴가철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말에는 실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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