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 조례에 맞춰 ‘뉴 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출산장려를 위해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이 늘어난다.
울산시는 경남은행과 출산장려정책업무 협약을 통해 ‘뉴(NEW) 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오는 7일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 2월 수립한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통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울산에 거주하고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발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방식을 개선해 비대면과 대면 발급을 병행해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 조례와 카드 발급 대상 간 달랐던 기준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혼선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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