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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 부적격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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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점검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 부적격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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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따낼 경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에선 우선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3억5000만원에 미달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선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발견됐다.


또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과 현장별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업체도 3곳이 드러났다.


건설업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곳도 4곳 있었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선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적격심사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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