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안전·학습권 보장 위한 적극행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등교가 중지되던 것에서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 중지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계획을 수립해 주요 사항을 5일 발표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올해 중점과제 6건은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이다.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인력 4만명을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여건을 조성하거나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 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에 활용한다. 또 획일화 된 기족 학교 공간을 탈피하고 학교 단위 사업 65개교 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구축한다. 또 AI(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제적 교육 정책 수립을 통해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AD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