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서 신고제로…겸영업무 범위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법령 140건 규제 심의해 17건 개선
저축은행법·대부업법 개선과제, 연내 법률 개정 추진해 국회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겸영업무의 범위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신규 업무를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를 법령을 통해 명시하고,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을 연 24%에서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에 대해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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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의 경우 올해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도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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