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등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등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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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이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지난달 30일 집회취소 요청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민주노총 측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이다.


시는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채증 조치를 통해 고발 조치는 물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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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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