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A유치원 원장이 원아들에게 제공한 간식 보존식이 일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은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전후인 6월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과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A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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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유치원 일부 피해 학부모들이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보존식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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