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여름 캠핑음식 업체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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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업체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 소시지, 간편 조리식품,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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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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