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1.4% 급증…입건자 매년 1만명
경찰 '데이트폭력 근절 TF' 운영
신고 적극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사랑 아닌 폭력입니다"…경찰, '데이트폭력' 대대적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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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 중 하나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연인'이라는 특성상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쉽지만, 폭행·살인·감금·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 또는 상담기관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지난해 1만994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41.1%나 증가했다. 이 기간 형사입건된 인원도 1만303명, 1만245명, 9858명으로 1만명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 기준 입건된 혐의는 폭행·상해가 7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도 1067명이나 됐다. 살인(살인미수 포함)은 35명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을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TF는 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지원반, 상담전문반, 수사전담반, 피해자보호반 등으로 구성돼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다.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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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상황과 피해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도 전개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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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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