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제방 부지 ‘5년 싸움’ 울산시가 웃었다
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토지 점용 항소심에서 97% 승소
태화강제방 부지 하천구역 편입 인정
토지 취득비 등 500억원대 재정 부담 줄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 사용을 둘러싼 오랜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울산시는 농어촌공사가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93필지에 대해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와 농어촌공사는 2014년에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 점유·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5년 넘게 울산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난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제방 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돼 존재했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명촌천 주변 토지 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토지 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돼 각 하천구역 편입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금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보상 현황과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감안해 울산시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다.
울산시는 항소심에서 태화강 제방부지 등이 국가 하천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울산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3필지 중 10필지에 대한 7827만원과 지연이자를, 장래 지급할 금원도 9필지에 대해서 매월 61만원만 인정했다.
이는 1심의 반환금액이 약 31억2094만원과 지연이자, 매월 3100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97% 이상 승소를 얻어낸 셈이다.
이번 판결로 울산시는 취득해야 하는 토지가 103필지에서, 하천편입부지를 포함해 13필지로 감소해 총 500억원대 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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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 2심 판결을 존중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모적인 법 다툼을 중단해 행정·재정적 낭비를 막고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가 등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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