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통한 소상공인 보호 계속돼야
21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출점제한을 연장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형 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규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이 침체 되고 있어 관련 유통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재택근무의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을 피하면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3% 증가하는 등 매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오프라인 업체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 규제가 온라인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 마트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근거리 쇼핑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물류창고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에 집중됐던 수요가 대형 마트에 몰리는 등 생활권에 입지한 특성상 소비자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 위주의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대형점포 신규 개설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더욱 생존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도 대규모 점포의 출점ㆍ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9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개정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내수부진, 비용증가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로 악재 감당이 어렵다는 응답이 24.8%로 뒤를 이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형점포 출점 규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상생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고려해 관련 입지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 분석 결과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필요하다. 동시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전통상점의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고려해야 한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소비 트렌드와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등 능동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통환경을 반영해 온라인 시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간 공정경쟁 및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 정비도 필수적이다. 유통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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