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소변 보지 말라는 말에 격분…폭행 저지른 30대 입건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60대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정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주민 B(61)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늑골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화단에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한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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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총 11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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