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주택에 들어가 귀금속 슬쩍한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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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한 주택에서 귀금속과 현금 총 15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주택은 보안이 허술해 특별한 장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귀금속은 금은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최근 동종 전과로 출소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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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해당 귀금속을 산 금은방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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