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法, 유죄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근거는 대자보를 붙이려면 학교 당국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대학 내부 지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과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야 성립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 건물 내부 여러 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당초 단국대 측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김씨 행위를 경찰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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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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