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건물벽면·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용량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 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해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모두 해당된다.
태양광 지원용량의 범위도 확대해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에서 1㎾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서울시가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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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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