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설치 및 추진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무선인식 종량제 모습.(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에서 설치 및 추진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무선인식 종량제 모습.(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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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해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무선인식 종량제 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선인식 종량제 방식은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으로, 각 세대별 무게계량 종량제로 전자카드를 이용해 배출자를 확인하고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공동 수거 용기에 납부칩을 꽂아 처리 후 금액은 세대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각 가정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참가 신청한 6개소를 선정해 무선인식 종량기를 3년 임대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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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무선인식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30% 이상 감량이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2022년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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