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폭염 취약일터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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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올해의 경우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근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년 대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23일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등과 관련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3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재해자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해 및 사망자 수는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65명(사망 12명)에서 지난해에는 22명(3명)까지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관련 피해를 막기위해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등 3종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세트(KOSHA Cool Kit)를 현장기술지도와 함께 보급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은 공단의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물, 그늘, 휴식'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산업 현장에 충분한 물과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는 공통 대응 사항에 더해 31도 이상 체감온도가 올라갈 경우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확인토록 한다.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하고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은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한다. 온열질환 민감군은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35도 이상의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되는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쉬고, 무더위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험 수준의 폭염에는 무더위 시간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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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올 여름은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폭염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ㆍ그늘ㆍ휴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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