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동 3법 재추진
"이달 말 국회 제출…올해 중 처리 목표"
경영계 "노사관계, 선진적으로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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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한다. 해고자ㆍ실업자, 퇴직 교수, 소방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3개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에서는 이 법안이 '강성 노조'를 부추겨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37건, 대통령안 17건 등 총 5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 3법이 포함됐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3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21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재추진…경영계 "노사관계 흔들려" 원본보기 아이콘


177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내 위원 수가 3분의 2를 넘는다. 정부ㆍ여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야당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20대 국회 종료 때 폐기된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의 기준에 맞춰 해고자,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고자, 실직자 등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으로 개별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자들이 기업과 무관한 이슈로 기업 운영 사항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사 관계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해고자, 실직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을 추진함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부당 노동행위 개선, 대체근로 허용 등의 경영계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노사관계를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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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정부의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ㆍ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돼 있다"며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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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직결된 문제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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