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회계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상장사회의회에서 열린 회계 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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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부위원장은 “감사인들이 감사보수 상승이라는 과실에만 몰두해 감사품질 제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현재 감사인 지정 방법은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속 회계사 수와 자산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소속 회계사가 600명 이상이면 가 등급, 120명 이상은 나 등급, 60명 이상은 다 등급, 30명 이상은 라 등급, 30명 미만은 마 등급으로 분류된다. 감사를 받는 상장사의 경우 자산규모별로 가르게 되는데, 가 등급의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곳은 회계사가 600명 이상인 회계법인이다. 금융위는 그간 회계사 수로만 감사인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감사품질’을 지정요건에 추가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회계 개혁과 함께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라며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회계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금융당국, 한공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도 발표됐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회계 개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에 대해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개선안에는 △직권 지정 제도 관련 시행령 기준 완화 △표준감사 시간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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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 개혁의 핵심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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