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개혁 관련 기업부담 확 줄인다
직권지정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등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개혁의 연착륙을 위해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직권지정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은 서울시 마포구 상장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 개혁 과제의 시장안착 지원·점검 간담회’에서 회계 개혁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권지정제도 요건을 완화 △표준시간감사시간제 심의위원회 규정 강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 △내부회계시스템 관련 계도 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당국은 직권지정제도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해 직권 지정 기준 문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직권지정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당국의 조치다. 신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에 해당해 직권 지정된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재무기준 지정 사유 없애고, 투자등급(BBB)을 받은 회사에 한해선 직권지정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관 관련해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서면 의결로 심사위원회가 진행되거나 명확한 규정 없이 들쭉날쭉하게 회의가 이뤄져 기업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결정족수를 2/3 이상 출석으로 정하고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을 강화한다.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도 완화된다. 당국은 오는 9월까지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의 경우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해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경우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임원으로 한정돼 있어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원이 비협조적이거나 소액주주 혹은 외국계 투자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해선 감사인들이 회계 감리를 우려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연결기준 기업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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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높아진 보수만큼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며 “공인회계사 수 등 양적 요소로만 구성된 감사인 지정 방법에서 벗어나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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