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택시 활용 물류서비스 등 신산업 제도화 및 차량총량규제 완화
핀테크, 간편결제 한도 日 200만→500만 원 이상 상향 등 전자금융 서비스 활성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한 A사는 해당 사업 모델을 2019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현재 20kg 미만의 소형 화물의 택시운송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음에도 유관 부처와 기존 화물업계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A사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지 1년이 돼가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과연 되기나 할런지 기약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22일 공개하고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 및 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가령 현재 택배 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택시를 활용한 앱(App)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부터 가시화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의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앞으로는 택시 외의 차량으로 기사를 알선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 관련 ‘플랫폼(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택시 외의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요원할 것으로 봤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간편결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현재 일일 200만원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 간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의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상에서도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외돼 있다.


온라인 투자 및 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산법 적용의 배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과 급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투자중개업과 구분되도록 했으나, 금산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아 출자제한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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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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