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코로나 거짓말…그 끝은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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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에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사법당국은 허위 진술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며 허위 진술을 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보건당국에 "집에 있었다"며 허위진술했다.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슈퍼노바'의 리더 윤학(36·본명 정윤학)과 접촉한 A씨는 지난 4월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했다. A씨가 진술과 달리 업소에 출근한 사실을 발견한 강남구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그는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해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구급차를 출동시켜 B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B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하지도 않았지만 보건소에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다"면서 "그 곳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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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C(25)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시는 C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허위진술이 코로나19가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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